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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닻을 올리다 본문
□ 2022년 9월 27일(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 개최
□ 중장기 교육제도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마련,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 담당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 출범식이 9월 2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오랜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그간 국교위의 근거법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7.21.시행)과 동법 시행령(2022.7.21.시행)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9월 27일, 첫발을 내딛는 국교위가 담당하는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간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는 국교위로 이관되어,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국가교육위원회법」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현재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아울러, 국교위는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국교위에는 이배용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계 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가발전계획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국교위 사무처 조직과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국교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직 3명, 사무처의 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이나, 현재 교육부에서 개정 중인 교육과정 업무가 연말까지 추진되므로 교육공무원 8명의 정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국교위로 이체한다. 또한, 사무처 부서는 3개(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교육발전총괄과’는 국교위 회의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검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한다.
< 국가교육위원회 조직도 >
이날, 국교위 출범식에는 이배용 위원장 등 총 1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국교위의 향후 업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교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교위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국회,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긴밀한 협조 요청을 드리고, 국민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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