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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본문
□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확진‧격리 시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
□ 예비소집(11.16.(수))에 참석하여 수험표 수령
□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08:10까지 시험실 입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 숙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7일(목)에 실시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한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시험 전날 실시되는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폐, 밀집, 밀접 시설 출입 자제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진‧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여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 시도 교육청별 수능 코로나19 상황실 연락처는 【붙임】 참고
예비소집(11.16.(수))에 반드시 참여
수험생은 시험 전날(11.16.(수))에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에는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수험생은 시험 당일(11.17.(목))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실시하므로,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시험장에서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수능 시험장 수험생 마스크 착용 기준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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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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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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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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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스크 착용 가능*하나,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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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시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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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80 동급 이상 착용하되, KF94 동급 이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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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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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 동급 이상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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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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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별도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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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형·망사형 마스크 제외
또한, 점심식사 시간에는 작년과 같이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준비해 온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얼굴과 입이 칸막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납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며, 참고서나 교과서 등은 시험 시간 중 휴대가 불가능하다.
<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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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쉬는 시간 및 시험 중 모두 휴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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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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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숙지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험생이 선택한 4교시 선택 과목은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예시) 생활과 윤리를 제1선택과목, 물리학Ⅰ을 제2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수험생이 1선택 시간에 물리학Ⅰ을 풀거나(사례2), 1선택 시간에 생활과 윤리와 물리학Ⅰ 문제지를 동시에 푸는 경우(사례3)는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됨
또한,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험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감독관 지시에 따름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숙지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장의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영상물로 제작하여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험생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는 한편,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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