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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 사립대학 교원이 「형법」상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의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조치 근거 마련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 인사교류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고충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게 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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