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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사학연금에도 퇴직유족급여제한 심사기능이 부여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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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사학연금에도 퇴직유족급여제한 심사기능이 부여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3. 1. 12. 17:52

#2023년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사학연금에도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기능이 부여됩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⑥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사학연금에도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기능이 부여됩니다.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공무원연금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기능 부여가 2023년 1월 19일 부터 시행됩니다.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방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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