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1월 30일부터 학교·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합니다! 본문

교육부 소식/영상·카드뉴스·인포그래픽

1월 30일부터 학교·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3. 1. 27. 18:41

 

✔단!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착용 적극 권고 상황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실천해요!

자세히보기 : https://bit.ly/3kQW484

 

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월30일(월)부터 시행하는「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

www.moe.go.kr

 

 

 

✔착용의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적극 권고

  1.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에서 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유지가 어려운 경우(엘리베이터 등)
  5.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실천해요!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합성·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항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