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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본문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바로가기 : https://e-voucher.kosaf.go.kr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교육급여바우처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학교 급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
415,000원 (전년대비 25.4% ↑) |
589,000원 (전년대비 26.4% ↑) |
654,000원 (전년대비 18.1% ↑)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 교육비 지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PC | 인터넷 | |||
초·중·고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 가구별 컴퓨터 1대 | 가구별 1회선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바우처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
※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선불카드로 지급
- 사용처 : 사행·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 가능
- 신청기간 : 2023.3.2.~2024.6.28.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 ~ 2024.8.31.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온라인만 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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