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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23. 3. 3. 17:04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바로가기 : https://e-voucher.kosaf.go.kr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교육급여바우처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학교 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415,000원
(전년대비 25.4% ↑)
589,000원
(전년대비 26.4% ↑)
654,000원
(전년대비 18.1%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 교육비 지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PC 인터넷
초·중·고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연 60만 원 내외 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1회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바우처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

※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선불카드로 지급

 

  • 사용처 : 사행·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 가능
  • 신청기간 : 2023.3.2.~2024.6.28.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 ~ 2024.8.31.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온라인만 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바로가기 🔽

https://e-voucher.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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