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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3.3.23.) 본문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3.3.23.)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
수업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 (신설)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
✓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 등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lxE6Ik
#수업침해행위 #적극대응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신설)
-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
-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 성폭력 범죄, 성희롱
- 불법정보 유통행위
-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부당한 간섭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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