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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원제가 2023년 도입·시행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3. 5. 23. 13:00

계약정원제가 2023년 도입·시행됩니다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됩니다.

 

계약정원제에 대해 카드뉴스로 알아보고,

계약학과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자세히 보기 : bit.ly/3IxOwQt

 

#교육부 #계약정원제 #2023년 #도입 #시행

 

계약정원제가 2023년 도입·시행됩니다

 

계약정원제란?

 

별도의 계약학과(학부) 설치 없이도,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신속하게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계약정원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계약학과 운영 계약정원제 도입
  • 교원, 교육시설 추가 필요
  • 소규모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단독 참여 어려움
  • 첨단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업체의 채용 확대
  •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 신속하게 양성·공급
  • 교원 및 교육시설 확보 부담 완화

 

계약정원은 얼마나 활용할 수 있나요?

 

  • 계약정원 규모

계약정원을 덧붙여 활용할 기존 일반학과 학생정원의 20% 이내

(예시) 일반학과(정원 100명) → 일반학과(정원 100명) + 계약정원(최대 20명)

 

  • 계약정원 운영기간

대학-기업 간 약정기간 동안 운영 가능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학부 :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 대학원 : 2023학년도 2학기부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산학협력법 시행령」 관련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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