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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본문
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규제혁신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참여자격 및 유보 가능범위 확대
|
기존
|
개선
|
모집유보제 참여자격
|
신입생 충원률 90% 이상인 대학
(전문대학 80%) |
신입생 충원률 기준 폐지
|
모집유보 가능 범위
|
전체 입학정원의 20%
|
대학 자율 결정
|
평가인정 원격수업기관 다양한 공동인증서 활용 가능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개정('23.2.17.)
원격수업 접속 시
|
|
기존
|
개선
|
범용 공동인증서 사용
(연 4,400원 소요) |
기관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인증서 활용 가능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확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3.28.)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범위
|
|
기존
|
개선
|
해당 대학 보유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한정 |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추가 |
계약학과 정원 규제 완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3.28.)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모집정원 기준
|
|
기존
|
개선
|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20% 이내
|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20% 이내
+ 첨단분야의 경우 50%까지 확대 허용 |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상 확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3.4.18.)
학위과정 연계운영 대상
|
|
기존
|
개선
|
대학 내
학·석사 연계과정 |
대학 내 또는 대학 간
학·석사 연계과정 |
계약학과 설치권역 확대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23.5.22.)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 권역
|
||||
기존
|
개선
|
|||
구분
|
모든 대학
|
수도권 대학
|
비수도권 대학
|
|
채용조건형
|
전국
|
전국
|
전국
|
|
재교육형
|
첨단분야
|
시도 단위 또는
직선거리 50km |
전국
|
전국
|
비첨단분야
|
수도권 또는 직선거리 50km
|
학교법인 재산처분 허용 범위 확대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23.6.13.)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시
- 기존 :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토지가 교지로 묶여 있어 처분 제한
- 개선 : 학교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가능
교육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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