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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대한민국 교육부 2023. 7. 6. 10:00

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규제혁신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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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참여자격 및 유보 가능범위 확대
 

 

 
기존
개선
모집유보제 참여자격
신입생 충원률 90% 이상인 대학
(전문대학 80%)
신입생 충원률 기준 폐지
모집유보 가능 범위
전체 입학정원의 20%
대학 자율 결정

 

평가인정 원격수업기관 다양한 공동인증서 활용 가능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개정('23.2.17.)

 

원격수업 접속 시
기존
개선
범용 공동인증서 사용
(연 4,400원 소요)
기관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인증서 활용 가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확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3.28.)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범위
기존
개선
해당 대학 보유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한정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추가

 

계약학과 정원 규제 완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3.28.)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모집정원 기준
기존
개선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20% 이내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20% 이내
+
첨단분야의 경우 50%까지 확대 허용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상 확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3.4.18.)

 

학위과정 연계운영 대상
기존
개선
대학 내
학·석사 연계과정
대학 내 또는 대학 간
학·석사 연계과정

 

계약학과 설치권역 확대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23.5.22.)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 권역
기존
개선
구분
모든 대학
수도권 대학
비수도권 대학
채용조건형
전국
전국
전국
재교육형
첨단분야
시도 단위 또는
직선거리 50km
전국
전국
비첨단분야
수도권 또는 직선거리 50km

 

학교법인 재산처분 허용 범위 확대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23.6.13.)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시

  • 기존 :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토지가 교지로 묶여 있어 처분 제한
  • 개선 : 학교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가능

 

교육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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