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문

교육부 소식/영상·카드뉴스·인포그래픽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3. 8. 30. 15:00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꼭 알아두어야 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달라지는 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9.1.

 

교사

 

  •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어요
  • 근무시간 및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어요
  • 학생에게 주의, 조언, 상담, 훈육·훈계할 수 있으며 불응학생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 학부모에게 학생 문제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와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어요

 

 

학생

 

  • 수업 중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아요 (※ 수업에 활용 등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 제외)
  •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제지 당할 수 있어요
  • 학칙 개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존중해요

 

학부모

 

  • 상담 요청권과 상담 예약제를 통해 선생님께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수업방해 학생 분리 등으로 자녀의 안전한 교실과 학습할 권리가 보장돼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