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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협력 결과로 교권보호입법 법안소위 합의

대한민국 교육부 2023. 9. 1. 17:13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협력 결과로

교권보호입법 법안소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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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협력 결과로
교권보호입법 법안소위 합의

 

아동학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 (교원지위법)

 

악성민원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학교장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 (초·중등교육법)
  • 일부 학부모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 (교원지위법)
  • 학교와 학교장에게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피해교원 지원

 

즉시 분리 등 피해교원 지원 강화 (교원지위법)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으로 추가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방법을 마련·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가해학생 조치

 

특별교육 이수 대상자를 출석정지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조치 선행토록 규정 (교원지위법)

 

지원체제

 

정부의 책무성 강화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교원지위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 교육부장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 국회 보고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유아생활지도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유아교육법)

 

보호자 의무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 (교육기본법)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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