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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협력 결과로 교권보호입법 법안소위 합의 본문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협력 결과로
교권보호입법 법안소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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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협력 결과로 교권보호입법 법안소위 합의 |
아동학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 (교원지위법)
악성민원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학교장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 (초·중등교육법)
-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 (교원지위법)
- 학교와 학교장에게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피해교원 지원
즉시 분리 등 피해교원 지원 강화 (교원지위법)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으로 추가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가해학생 조치
특별교육 이수 대상자를 출석정지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조치 선행토록 규정 (교원지위법)
지원체제
정부의 책무성 강화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교원지위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 국회 보고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유아생활지도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유아교육법)
보호자 의무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 (교육기본법)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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