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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권회복, 입법으로 바로 세웁니다! 본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제출 의무화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학부모의 악성민원 유형 신설
- 학교장에게 민원처리 책임 부여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ㆍ심리치료 행위 조치
- 특별교육 심리치료 행위 조치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피해 교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방법 마련ㆍ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ㆍ은폐 행위 -> 위반 시 징계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교권보호위원회 회의
- 비공개 원칙
- 비밀누설금지 의무
-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정부의 책무와 행정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유아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합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유치원 원장ㆍ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 교육부 장관 :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 교육감 : 매년 계획 수립ㆍ시행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해 의무를 부여합니다.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 존중 의무 부여
- 존중
- 협조
- 지원
- 협력
현장 교원이 교권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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