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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학원 정원 정책, 사전 규제에서 사후 교육·연구 성과관리 지원으로 개선한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3. 10. 19. 12:37
[교육부 10-20(금) 조간보도자료] 대학원 정원 정책, 사전 규제에서 사후 교육·연구 성과관리 지원으로 개선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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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수요자 중심 정보제공 강화 추진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 대학원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등 지역 중심 인재양성 전략과 연계한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 및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원의 자율적 정원 조정 및 학과 개편을 포함한 혁신이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제약 하에서는 학과 간 칸막이 등으로 실제 대학 내에서 자율적 조정을 위한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대학원 정원 순증 시,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100% 충족 필요

 

이에,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원활한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하여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총 정원 범위 내에서도 대학 여건 및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수도권에도 공통 적용). 이를 통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조정 등 대학 내 기능·구조 개편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2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 강화 추진

 

대학원 정원 운용 관련 규제 개선과 연계하여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대학원 정책은 교육과정 설치요건 등 투입단계 관리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연구 성과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등 성과 중심으로 대학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는 2023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공시항목 추가 발굴 및 정보제공 방식 개선방안을 2024.3월까지 마련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사항을 2025년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 「대학원 교육·연구성과 관리지원 체제 구축 방안」 정책연구 추진 중(2023.10~2024.3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하며, 교육부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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