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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 보장을 위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 본문
-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관료 중심의 사무국장 직위 개방을 통해 대학 자치를 위한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0일(금)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교육부 소관 : 3개 법령)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 설치령」, 「방송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소관 : 1개 법령) 「국립학교 정원규정」
교육부는 그동안의 관료·규제 중심의 대학 운영을 혁신하고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및 민간’에 개방하였다. 또한,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 (기존) 형태일반직공무원 사무국장, 인사권교육부장관, 정원일반직공무원 27명
(개선) 형태‘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 사무국장, 인사권총장, 정원별정직공무원 27명
이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하였던 내용이다.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서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향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국립대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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