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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 부처 간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종합적·다각적 정책 접근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 추가(21명→24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일부개정령안
교육부는 사회부총리제 도입(2014년) 이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범부처 협력체계로서 운영해 왔으나 저출산, 지역소멸,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부처의 참여와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종합적·다각적인 정책 접근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추가한다.
※ 추가 구성원 : 국가보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총 3명)
이번 개정으로 보훈문화 조성, 해양수산 분야 첨단인재 양성 및 어촌소멸 대응, 중·장기 교육정책방향 수립 등 사회정책 영역에서 부처 공동 대응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과 활발한 소통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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