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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 실시

대한민국 교육부 2023. 11. 29. 13:29

 

  • 모든 보호자에게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실시하며, 원하는 경우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 예비소집은 대면이 원칙이며,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하며(~12월 20일), 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12월 1일~12월 20일).

※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미제공

 

특히,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지역별·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 예비소집 결과 및 취학대상아동 소재 확인 현황 발표 예정(2024년 2월 말)

 

질병, 발육상태 등으로 부득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입학 전에 신청하려는 경우 취학연도 1월 1일부터 취학연도 입학일 전날까지 신청

※ (면제) 취학의무를 면함 / (유예)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초·중등교육법 제14조)

 

한편,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또는 관련 언어)로 발송되며,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도 제공한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아랍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다미어 등 14개 언어

※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중앙다문화교육센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통해 온·오프라인 배포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학부모님께서는 원활한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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