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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3. 12. 26. 14:12

 

[교육부 12-26(화) 회의 개최시(14시) 보도자료] (별첨1)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 추진 계획(복지부, 심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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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2-26(화) 회의 개최시(14시) 보도자료] (별첨2)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교육부, 심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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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2-26(화) 회의 개최시(14시) 보도자료] (별첨3)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환경부, 심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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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2-26(화) 회의 개최시(14시) 보도자료] (별첨4) 취약계층 지원 카드뉴스.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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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및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2024~2028) 마련
  • 내년 7월, 의료기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을 위한 추진 계획 논의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2023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점검
  • 우수한 자연지역을 확대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로 국민의 자연 혜택을 강화하는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안(로드맵) 마련
  •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기반으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개발·운영·창작·이용 주체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실천윤리’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6일(화)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 추진 계획’,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안(로드맵)’,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한다.

 

<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 >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5년 주기 법정계획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일상화하고, 건강한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학생들이 전 생애에 걸쳐 자기주도적인 체력·건강관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 별도 보도자료 배포(교육부, 12월 26일)

 

 

<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 추진 계획 >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는 지난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지난 6월과 10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내년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시신생아번호는 부여 받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한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

 

먼저, 출생통보제는 신고주의에 기초한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여,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정보가 공공기관에 통보되도록 하고,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공적 시스템을 통한 보호가 어려웠지만,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보장되어 빈틈없는 공적 아동 보호 체계가 구축된다.

 

출생통보제 도입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며, 법 시행 예정인 내년 7월까지 출생정보 수집·전송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라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전문 지역상담기관(전국 12개소)이 내년 7월 19일부터 새롭게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산모가 아동을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상담기관에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비식별화 번호를 제공하여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 인도되어 지자체에서 출생 등록하고,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가정위탁 등)한다. 생모의 신원 정보와 상담 내용은 보호출산 신청 시에 따로 기록하여 밀봉한 후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추후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공개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7월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상담기관 지정 방법, 정보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위기임산부 상담 내용 기록 및 의료기관 가명 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

올해 7월, 정부는 범사회부처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내실화를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총 68개 과제 중 11개의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7개 과제는 모두 정상 추진 중이다. 주요 체감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락두절된 위기가구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통신사 보유 이동전화번호, 주민등록시스템의 다가구주택 동·호수 주소 등이 올해 연계되었으며, 집배원이 복지정보를 전달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총 60개 지자체)를 시행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도 연계하였다.

 

둘째, 신청주의에 기반한 복지서비스도 크게 개선하였다.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신청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하여 11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처리기간을 최대 1일로 대폭 단축하였다. 아울러, 복지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을 통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환자·장애인 등이 복지관, 병원 등에서도 복지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였다. 올해 1~9월 기준, 긴급복지 위기사유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 지원 건수가 전년대비 48.6% 증가하였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575학급 증설하였고, 올해 10월 국내 최초의 장애예술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을 개관하여 장애인의 교육·문화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2024년 정부 예산도 크게 증액하였다.

 

 

넷째, 여성가족부-금융위원회 협업으로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대상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추진하여 보험금 지급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배로 증가하였다.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상담-복지상담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구직자 촉진지원법」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취업희망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된다.

 

다섯째, 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하였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입수하는 위기가구 정보가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되었고, 관계부처 보유 데이터 연계 등 협업을 통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통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한층 강화하여 ①데이터 연계, ②신청주의 개선, ③정책 칸막이 해소, ④협업체계 내실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안(로드맵) >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 중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7개 부처)으로 마련되었다.

*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해양의 30%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 ▴훼손 생태계 30% 복원 등 23개 구체적·도전적 목표 제시

 

이번 이행계획은 △보호지역‧오이시엠(OECM*) 확대, △보호지역‧오이시엠(OECM) 관리체계 개선, △지역사회 상생 기반강화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

 

우선,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오이시엠(OECM)도 발굴*하여 확대할 예정이다.

* (국내 오이시엠(OECM) 후보지 예시) 하천 중 특별보전지구, 자연휴양림‧사찰림 중 공익용 산지 등

 

우수한 자연지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연결 등 질적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전계획 수립, 이행현황, 보호지역 관리 성과 등 보호지역 관리 전 과정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생태우수지역 관리에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생물다양성 협의체*(파트너십)를 기반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내용) ①보호지역 정책 이행‧점검 자문, ②오이시엠(OECM) 확인‧인증, ③보호지역‧오이시엠(OECM) 홍보, ④보전‧협력 참여 확대(이에스지(ESG),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등

 

아울러, 우수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더욱 활성화한다. 보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유인하기 위해 소유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체험형‧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람사르습지도시,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사회 인증을 확대하여 지역 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 사유지 매입 확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단가 상향, 보호관리협약제도 대상 확대 등

** (국립공원) 한 달 살기 등 농‧산‧어촌 생활문화 체험, 불교문화‧전통문화 체험 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점봉산 곰배령 생태탐방 등

 

환경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생태우수지역을 균형 있게 이용하여 자연의 혜택이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실천윤리 >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지난 2022년 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의 개발·운영·창작·이용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지켜야 할 행동양식을 제시한다. 정부는 실천윤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기업과 이용자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과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주체별(공급자·창작자·이용자), 수준별(성인, 초·중·고)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실천윤리, 별도 보도자료 배포(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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