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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본문
교육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외국인 강사 자격기준 완화
✔대학 교지 기준 면적 폐지
✔대학의 교사·교지 소유원칙 완화
✔대학의 위치변경 규제 완화
✔국립대학 시설 설치 가능 위치 유연화
✔원격수업 운영 범위 확대
교육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규제혁신으로 달라집니다. 교육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외국인 강사 자격기준 완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10.10.)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외국인 강사 학력요건>
- 기존 - 대졸 이상
- 개선 - 전문대졸 이상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
대학 교지 기준 면적 폐지
※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23.9.19.)
- 기존 - 학생 정원별 갖추어야 할 기준 면적 적용
학생정원 | 면적 |
400명 이하 | 교사건축 면적 이상 |
401~999명 | 교사기준 면적 이상 |
1,000명 이상 |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
- 개선 - 운영 중인 대학의 교지 기준 면적 폐지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 관계법령 요건 충족 필요
대학의 교사·교지 소유원칙 완화
※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23.9.19.)
- 기존 - 교지·교사는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개선 -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확보율 100%를 초과하여 추가 교사·교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허용
대학의 위치변경 규제 완화
※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23.9.19.)
<대학 정원의 일부가 신규 캠퍼스로 이전할 경우>
- 기존 - 기존·신규 캠퍼스 모두 교지·교사 확보율 모두 100% 이상 충족 필요
- 개선 - 기존 캠퍼스의 교지·교사 확보율과 무관하게 신규 캠퍼스의 교사시설·여건을 갖추면 이전 가능
국립대학 시설 설치 가능 위치 유연화
※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23.11.16.)
<국립대학이 소재지 외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기존 - 설치할 때마다 법령 개정 필요
- 개선 -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시설 등을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원격수업 운영 범위 확대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23.12.05.)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자율화>
온라인 학위과정 | 일반적인 학위과정 | |
기존 | 100% 원격수업 | 100% 미만 원격수업 |
개선 | 일반학위, 온라인 학위과정 미구분 |
교육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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