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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영어회화 전문강사 확대 및 신분 안정화 추진

대한민국 교육부 2012. 10. 16. 09:30

학교 실용영어 강화를 위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확대 및 신분 안정화 추진

- 내년도에는 금년(6,104명)보다 2,300명 추가 선발 및 배치 학교 확대 -

- 4년 근무자들도 심사를 통하여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는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전면적으로 확대·배치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신분 안정화를 추진합니다.


우선, 학교 실용영어 교육 강화 취지에 맞추어 내년도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금년보다 2,300명을 확대 선발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 영어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영어 수업을 담당할 인력으로 2009년 9월 처음으로 학교에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현재 6,104명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10년 초등 3,4학년 주당 1→2시간, ’11년 초등 5,6학년 주당 2→3시간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교육을 확대하는 취지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내년도에는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개정된 영어교과서를 적용하게 되므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교과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필요한 모든 학교에 배치하기 위하여 2013년에는 올해보다 2,300명을 추가·선발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입다.

※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 중등 : 61%, 초등 : 84%(’12) → 초ㆍ중등 : 100%(’13)


또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심사를 통해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신분이 보다 안정화된 환경에서 영어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1년 단위로 임용하되, 계속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09년 9월 첫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1,350명)의 경우 2013년 8월 이후에는 계속 근무기간 4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고용 불안정의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교과부는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 기간에 제한을 둔 현행「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심사를 통해 원하는 학교에서 지속·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⑤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관계 부처의 협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신분 안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수 확대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하여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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