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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한민국 교육부 2013. 7. 16. 10:30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및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개발・공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 「사립학교법」 개정(’13.1.23)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요건 및 감리결과조치 규정 마련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에 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리 결과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 학교법인의 범위 확대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는 입학정원 1,000명 이상의 대학법인은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시 회계 감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대학법인은 내부감사 중 1인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법인(전문대학은 2,000명 이상)으로 한정하였으나,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모든 학교법인은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13.7.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정비하였습니다. 

   

<2>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개발 및 공시

사립대학 재정・회계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 등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구성 (시안) >

분야

세부지표명

산출식

비고

교육투자

학생 1인당 교육비

총교육비/재학생수

상대지표

교육비 환원율

총교육비/등록금수입

상대지표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총액/등록금수입

상대지표

이월금 비율

미사용차기이월자금/자금지출총액

상대지표

재무안정성

등록금 의존율

등록금수입/자금수입총액

상대지표

부채비율

총부채-(예수금+선수금)/기본금

상대지표

법인책무성

법인전입금 비율

법인전입금/자금수입총액

상대지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보유액/기준액

절대지표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학교운영경비 부담액/기준액

절대지표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는 현재 운영 중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의 별도 페이지에 공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의 재정・회계 수준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2014회계연도부터 예․결산 시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학교법인은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재정규모에 비하여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현재는 사립대학 교직원의 보수정보를 “급여․상여․제수당”으로 구분하여 1인당 평균금액과 총금액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회계연도부터는 “기본급․상여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성과급․복리후생비” 등 항목을 세분화하여 1인당 지급단가 또는 평균액 등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입니다. 또한, 교직원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 유의사항 지침에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12년부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된 바,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서 법인의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학 재정․회계 운용에서의 불법․부당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계 부정 및 부당지출 등에 대해 일정 기간(예, 5년) 동안 대학별 감사 결과 누적관리 및 비위 형태․정도별 벌점제 부과․관리 체제를 도입하고, 벌점제 운영 등과 연계하여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부여 등을 통해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공시 항목에 교육부 감사 등 외부 감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공시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및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공시 등의 새로운 제도 시행을 통해 사립대학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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