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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본문
2014년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및 셋째 이상 신입생 대학등록금 부담 대폭 낮춰
◆ 2014년 국가장학금(3.5조원) 등 정부재원장학금(3.7조원)과 교내외장학금 등 대학분담분(2.4조원)으로 등록금 부담 45% 경감 추진
◆ 전년대비 6,825억원(24.6%) 증액된 국가장학금 예산(3.5조원)으로, 6분위이하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며, 기초~8분위 이하 120만명 이상의 대학생이 수혜할 것으로 예상
◆ 소득8분위 이하, 만20세 이하 셋째 이상 신입생부터 연 450만원씩 다자녀 국가장학금(1,225억원) 신규 지원
◆ 대학구조개혁과 연계 강화를 위해 경영부실대 신입생에 대하여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면서, 대학구조개혁과 연계를 강화하는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14년도에도 정부(재정지원)와 대학(자체노력)의 분담 구조 하에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정부재원장학금*(3.7조원)과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약 2.4조원)으로 ’14년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45%까지 경감이 가능하며,
- ‘15년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수준까지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가장학금(다자녀 장학금 포함 3.46조원), 근로장학금(0.2조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0.03조원)
○ ‘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중하위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하여 국가 책임지원을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 또한,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이 올해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이와 연계된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자체노력 인정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의 우수인재가 지방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지방인재장학금을 신설합니다.
- 한편, 국가장학금과 대학 구조개혁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및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지원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모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13년 2.775조원 대비 6,825억원이 증액(국회심의과정에서 1,500억원 증액)된 3조 4,575억원 규모(Ⅰ․Ⅱ유형 3조 3,350억원, 다자녀 1,225억원)로 확정되었으며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장학금 예산규모 : (‘12)1.75조원 → (’13년) 2.775조원 → (‘14년) 3.4575조원
< ①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연계 장학금) : 2조 8,350억원 >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지원(2분위까지 100% 지원, 기초~1분위 C학점경고제 도입)하고,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높입니다. (단, 7 ~ 8분위는 ‘13년 지원수준 유지)
○ ‘신입생 성적기준 폐지’(‘13년) 및 ’C학점 경고제‘ 도입 등으로 학비와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14.1월 공포)으로 금융․부채 등을 포함한 소득․재산 파악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활용이 가능해져, 소득분위의 정확한 산정과 고소득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부당지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14년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 ’15년부터는 전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②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 : 5,000억원 >
Ⅱ유형 지원규모는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장학금 확충 등에 매칭으로 지원하는 자체노력 연계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 등 5,000억원(‘13년 7,000억원)으로 대학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등록금 인상 방지와 장학금 확충을 유도합니다.
< ③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1,225억원 >
다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14학년도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1,225억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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