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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지원청 선정 결과 본문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확대에 따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선도교육지원청 선정․운영
- 1개 선도교육청(제주), 10개 선도교육지원청 선정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4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확대* 운영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1개 선도교육청(제주)과 10개 선도교육지원청을 선정**하였습니다.
* (‘14) 전체 중학교의 20%(약 600교)→(’15) 전체 중학교의 50%(약 1,500교)
** 성동(서울), 평택(경기), 강화(인천), 달성(대구), 금산(충남), 괴산증평(충북), 태백(강원), 순천(전남), 문경(경북), 통영(경남)
◦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주로 관할하므로, ‘16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자유학기제의 현장 착근을 지원할 교육지원청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도교육지원청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유학기제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향후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우수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선도교육지원청에는 규모(소속 희망학교 수 등)‧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연간 4,000~8,000만원이 향후 2년간(‘14~’15) 지원됩니다.
◦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는 교육지원청(선도교육지원청) 또는 개별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위학교에서 신청한 희망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선정에 의해 2월말 최종 확정됩니다.
◦ 제주도교육청은 선도교육청으로 관내 44개 모든 중학교(연구학교 2개교 포함)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며, 10개 선도교육지원청*은 소속 중학교의 대부분(평균 약 73%)이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를 신청하였습니다.
※ 선도교육청‧선도교육지원청 소속 희망학교 총 144개교
‘14년도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확대 운영은 연구학교의 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학교 지원 예산*의 약 60%인 2,000만원 내외에서 2년간 지원합니다.
* 연구학교는 규모에 따라 2,000~4,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평균 3,500만원임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에서는 희망학교 운영을 위한 준비 기간(약 6개월)을 거쳐 주로 2학기부터 운영됩니다.
※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는 대상 학년‧대상 학기를 결정하여 운영 가능
희망학교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운영한 「자유학기제 정책과정*」을 금년에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 ‘13.8월을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12월까지 총 9회의 정책과정을 운영
◦ 교육지원청은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체제 구축으로,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활동과 관련된 인적‧물적 인프라 발굴에 관한 단위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3.0관점에서 중앙-광역-기초단위로 이어지는 자유학기제 확산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중앙부처‧청, 교육기부 공공‧민간기관 등과 중앙단위에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광역 자치단체, 교육지원청-기초 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연계‧협력 체제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시‧도 단위에서는 기 구축된 진로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진로체험지원단’을 (가칭)「자유학기 진로체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합니다.
* 자치단체, 지역사회 인사, 학교구성원(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
【자유학기제 체험인프라 구축 체계도】 | 【교육지원청 중심의 희망학교 지원체제】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시범 운영 결과, 학교 현장의 학생‧학부모‧교사의 반응을 보고 자유학기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금년은 희망학교 확대운영 첫 해로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구축에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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