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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개정(안) 주요 개선사항 사례 ①

대한민국 교육부 2014. 6. 19. 09:27


국가장학금 개정(안) 주요 개선사항 사례

① 소득분위 산정시 보다 상세한 재산정보 반영 가능

· 2014학년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 경우, 어머니의 2013년도 연간 소득인정액이 7,000만 원으로 이를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할 경우 소득분위 9분위에 해당되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와 가구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5,000만 원 존재하여 이를 반영할 경우 소득8분위에 해당하여 연간 67.5만 원의 국가장학금(1유형)을 지급받을 수 있음.

 

· 2013년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을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한 결과 5분위(연간 소득인정액 4,112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2013학년도에 국가장학금(1유형) 112.5만 원을 지급받음. 그러나 ◇◇와 그 가구원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1,000만 원이 존재하여 이를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할 경우 6분위에 해당되어 국가장학금 90만 원을 지급받아야함.

 

⇒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 활용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함. 2015년 1학기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자산(부채 포함)을 포함한 보다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을 통하여 국가장학금이 실제 필요한 대학생에게 지급되도록 개선되어 공정성이 높아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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