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 전교조의‘노조아님’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전교조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 본문

교육부 소식

교육부, 전교조의‘노조아님’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전교조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4. 6. 19. 16:10


교육부, 전교조의‘노조아님’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전교조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

- 노조전임자 업무 복직명령,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6월 20일(금)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2014. 6. 19., 서울행정법원) 결과(전교조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른 주요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
    - 노조전임자에게 즉시 휴직허가 취소하고 ‘14. 7. 3(목)까지 복직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 ‘14. 5월말 현재, 노조전임자 72명 활동 중(서울17, 부산2, 대구3, 인천3, 광주3, 울산3, 세종1, 경기8, 강원3, 충북3, 충남4, 전북5, 전남4, 경북3, 경남4, 제주3
    - 노조전임자가 기한내(‘14. 7.3)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내지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해당됨을 함께 안내하였고,
    - 노조전임 휴직으로 인해 채용된 기간제교사를 해고하는 경우 사전 예고기간(30일 이상)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였음

  

 ❍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 시·도교육감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거나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토록 조치하였으며,
    -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회수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였음 

 

 ❍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은 ‘13. 10. 24 이후 효력 상실로 즉시 해지 통보하도록 조치
    -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 등도 지원을 중지토록 하였음

 

 ❍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 동의 시, 전교조 조합비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전교조가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2014년 7월 보수부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를 금지하였음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이 상실되며,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은 전교조 대표 또는 추천자의 경우에도 교체 가능함을 통보하였음

 

교육부는 상기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6.23(월)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하고 시·도교육청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방침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