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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창업 때문에 학교를 떠나는 일은 없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4. 7. 16. 11:27


이제, 창업 때문에 학교를 떠나는 일은 없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배포"

- 학업과 창업을 병행하는, ‘창업휴학제’-

- 창업과 창업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

-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강좌를 수강하는, ‘창업학점 교류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미래과학창조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정부 3.0 기조에 맞추어 ’13년 9월 합동으로 발표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은 각 대학이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속속 시행하고 있는 창업친화적 학사운영에 도움이 될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업휴학제를 도입한 대학은 ’13. 12월말 15개에 불과하였던 것이 ’14년도 2학기까지 95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대학생들이 학업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 창업휴학제 운영 실태조사(교육부, ’13. 12.)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창업휴학제에는, 대학이 창업휴학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운영기준, 대상 학생의 자격요건 등을 담았습니다. 

  

창업과 창업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에는,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창업대체학점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활동 종류 및 운영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강좌를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창업학점교류제는, 개별 대학이 운용할 수 있는 창업강좌 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점교류를 통해 창업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제도로서 창업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창업학점교류제 운영방식, 창업교류 협정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구체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매뉴얼을 대학에 배포함으로써 기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 계획을 보완하고 ‘창업가 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대학 내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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