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학원 집중 점검 실시 본문

교육부 소식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학원 집중 점검 실시

대한민국 교육부 2014. 7. 21. 15:09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학원 집중 점검 실시
  -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 공조로 학원의 불법 운영 행위 엄정 대처 -

교육부(차관 나승일)는 ’14. 7. 21(월)부터 한 달간 사교육 성행 지역 내 주요 입시‧보습 학원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중 사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주요 학원들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불법‧편법 운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입니다.
*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광주(서부), 대전(서부), 경기(수원, 용인, 분당, 일산), 경남(창원)


특히, 학원 관계법령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도 광고 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합니다. 이는 일부 학원들의 선행교습 상품 판매와 광고‧선전 행태 등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등 최근 사교육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엄정 대처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할 방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장 연수, 학원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등을 통해 공교육정상화법 등 최근 정부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교육기관도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