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및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협의결과 발표 본문

교육부 소식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및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협의결과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4. 8. 14. 10:44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및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협의결과 발표

<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11개교)으로부터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 관련 사항을 제출받은 결과, 9개 시도교육청은 평가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자율형 사립고 10개교에 대하여 ‘지정’ 결정을 하였고,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지정된 학교】

(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고, (광주) 송원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충남) 북일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김천고, 포항제철고  

 *광주시교육청에서 성적 제한 없이 추첨 선발(현재는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30% 이내 추첨선발) 등 조건에 대해 학교와 협의 중

 

경기도교육청은 평가 결과 기준 점수 이하를 받은 안산동산고에 대하여 ‘지정 취소’ 결정을 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따라 교육부에 지정 취소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 >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15.3.1자로 취소하는데 대하여 ‘부동의’로 협의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안산동산고의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안산동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목적 달성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건학이념에 따른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사유)

제5호.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산동산고에 대한 평가는 학교 측의 주장과는 달리 평가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평가 지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취소에 부동의하였습니다.


첫째, 안산동산고가 재정관련 지표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데는 전국 자사고 중 유일하게 안산동산고만이 학급당 학생수를 40명으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로만 받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조건에도 원인이 있음 


둘째, 안산동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당시의 승인 요건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입학부정 및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 


셋째, 고유한 건학이념으로 다양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충원율높고,* 전출학생비율낮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음*** 

      * 2014년도 안산동산고 학생충원율 100%(자사고 전체 평균 91%)

      ** 2011~13년도 안산동산고 전출학생 비율 1.1%(자사고 전체 평균 4.1%)

      ***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11개교 중 학생·학부모 만족도 5위, 교원 만족도 8위


또한, 지난 7월 29일 실시된 청문 결과, 청문주재자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이 당초 안산동산고 지정조건 및 개별학교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평가결과는 존중하되, 유연한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도 참고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안산동산고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안산동산고는 이를 수용하여 법인전입금 증액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인데, 조만간 경기도교육청과 안산동산고가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기자회견(7.25)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재평가하여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가 “지난 6월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평가하여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 교육감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야 하는데,「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14.5.29)」에는 교육감이 재평가를 한다거나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관련 협의가 오지 않았으므로 교육청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사고간에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