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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 법무공단의 자문도 무시”관련 설명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6. 16:47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

법무공단의 자문도 무시”관련 설명

■ 언론사명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

■ 보도일 2014.10.6(월) 

■ 제목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 법무공단의 자문도 무시

■ 주요 보도내용

○ 정부법무공단이 법률자문 결과 ‘자사고 지정취소자치사무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하였으나 

   - 교육부는 자사고국가위임사무라며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법무공단자사고 재평가 실시를 절차적 하자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법률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


■ 설명 내용

 교육부자사고 지정(취소)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시 자사고 지정취소를 국가위임사무라고 밝힌 적이 없음

   - 교육부“자사고 제도채택국가의 사무(9.1(월) 교육부 즉시보도)”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자사고 지정취소 사무자치사무인지 국가위임사무인지 판단한 것이 아니라,

   - 학교제도 법령(초중등교육법, 동법 시행령 등) 제·개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자사고 제도채택 여부국가입법 재량이 있다는 의미임 

○ 교육부가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취소 사무자치사무로 보는 견해와 국가위임사무로 보는 견해가 갈리고 있으며, 대법원도 “당해 지자체사무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령 규정 형식취지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주체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13.5.23, 2011추56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음

○ 정부법무공단도 자사고 지정취소 사무를 자치사무로 보면서도, 자치사무가 법령에 위반할 경우에는 교육부가 시정명령 등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해당 교육감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추가하여 평가를 다시 실시한 후 교육부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단지 평가지표 추가 재평가 실시절차적인 하자로 보아 부동의로 협의 의견을 송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 재평가를 한다거나 그 재평가한 결과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임교육감 당선 이후 당초 평가지표를 수정하여 이를 기초로 8월중 다시 평가하여 당초 평가결과와 다르게 지정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교육부는 만약 자사고 지정취소가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교육감의 처분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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