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해명자료] 학교비정규직 2만명 내일부터 이틀간 파업 관련 본문

교육부 소식

[해명자료] 학교비정규직 2만명 내일부터 이틀간 파업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1. 19. 18:00

학교비정규직 2만명 내일부터 이틀간 파업 관련 해명자료

 언론사명/보도일시 : 한국일보(’14.11.19(수)]

 제 목 : “방학 중 생계 책임을” 학교비정규직 2만명 내일부터 이틀간 파업

 보도 주요내용  

 ◦ 학교회계직원의 월급지급체계가 바뀌어 당초 연봉총액을 매달 균등 분할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무노동기간인 방학 중에는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됨.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금 지급 방식을 바꾼 것은 문제임

  ◦ 학교회계직 근로자들은 ‘방학 중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면 임금 지급 방식이라도 이전처럼 12개월 균등 지급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함


 해명 내용

   ◦ 당초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은 연봉제(기준단가×연봉기준일수)로 지급되어 1일 단가는 통일되어 있으나 근무기준일수가 달라 같은 직종일지라도 연봉 산정시 보수 격차가 발생하였으며,

  ◦ 특히, 조리사·조리원 등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 하에서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월급이 적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 방학중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제42조의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배되었으며,

  ◦ 또한, 연봉제 지급시  학교별 방학일수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일괄 산정된 근무일수로 인해 근로하지 않는 기간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회계 문란 및 복무 처리의 편법 일상화 문제 발생

  ◦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14년1월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대책」수립·시행에 따라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함으로써,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불 지급원칙’을 준수하게 되었으며,

    - 방학직전 업무 개시일수(6~8일)를 추가함으로써 연 약 30만원의 실질임금 상승효과 발생

 ◦  우리부는 학교비정규직연대노조와 계속적인 단체 교섭을 통하여 방학 중 비근무자의 임금 지급 방안으로 월급제하에서 당사자의 동의 후 ①기본급 일부 적립 후 지급 ② 일부 수당을 방학 중에 분할 지급 하는 방식 ③ 연차 수당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적극 제시하였으나,  노조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더불어,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문제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