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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교육지원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가면 OK! - 교육부와 국세청 협업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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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교육지원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가면 OK! - 교육부와 국세청 협업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2. 30. 12:02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교육지원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가면 OK!

- 교육부와 국세청 협업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교육부와 국세청은 ’15년 1월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 신고를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공포 즉시


<폐업(원) 신고 절차 개선 흐름도>

   ※ 가까운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폐업(원)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전자문서로 이송하여 처리


그동안「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을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폐업(원)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함

   ** 2014.1월∼11월말「학원 등 사업자」폐업 신고 17,961건(국세청)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국세청은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과 폐업절차 간소화 공동지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폐업신고가 한자리(ONE-STOP)에서 처리되므로 두 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신고누락에 따른 불이익 처분(과태료부과, 4대 보험료 과다부담 등)*을 방지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학원 및 교습소 폐업 신고 누락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학원법 제10조 및 제14조제7항)

    ※ 휴폐원(소)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14.1~10월말) : 15건, 약 2,600만원


앞으로도 교육부와 국세청은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귀담아 듣고 정부3.0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는 등 행정업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학원_등_사업자_폐업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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