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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 없다고 장학금 450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관련 해명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 30. 15:22

은행 빚 없다고 장학금 450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관련 해명


■ 언론사명 : 경향신문

■ 보도일시 : 2015. 1. 30.(금)



■ 제목 은행 빚 없다고...‘장학금’ 작년 450만원서 올 160만원으로


■ 주요 보도내용

 주택·금융재산의 연 25.4%를 매달 소득으로 산정하여 빚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저축이 많을수록 불리

 빈곤층이 받는 제2금융 대출은 부채 포함 안돼 빈곤층 차별 논란

 이의신청 건수가 2,500건에 육박하여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불만 높음

■ 해명 내용

소득 산정체계 개편으로 학자금 지원 공정성 강화

 '15년도 개편된 학자금 지원 소득 산정체계는 가구의 실제 경제수준을 파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자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이는 14년 1월 7일 여·야 합의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학자금 지원 사업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년간의 부처간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

   - 그동안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와 고액 연금 수급자가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고, 실제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지원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편하였음

    ※ '13.6. 교육복지 실책 추진실태 감사원 보고서

 개편된 소득 산정체계를 적용하여 '15년 소득분위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14년도 국가장학금 분위별 수혜비율을 유지하도록 하여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 수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음

   -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예산이 작년 1조3,700억원에서 올해 1조 5,400억원으로 1,700억 증가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낮아지게 됨

 이를 통하여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에서는 실제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했던 다수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었음

   - 실제로 학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확대하여 저소득 대학생을 두텁게 보호함

<소득분위 개편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이 늘어난 사례>

① 9분위→5분위(부채 반영으로 인한 소득분위 하락)

 ※ 기존 반영 소득·재산 : 상시소득(336만원), 부동산(28,920만원)

 ※ 추가 확인 소득·재산 : 부채(13,000만원)

 ⇒ 2014학년도 ㄱ대학교에 재학 중인 A의 가구는 부채로 인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의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음. 그러나 소득분위 산정시 부채가 반영되지 않아 9분위에 해당되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함. 이번 개편으로 주택 담보대출 1억3,000만원이 반영되어 소득분위 5분위로 인정되어 국가장학금 16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②  5분위→2분위(아르바이트 소득 공제 확대로 소득분위 하락)

 ※ 기존 반영 소득·재산 : 본인 상시소득(122만원)*, 가구원 소득(70만원), 부동산(7,400만원)

 ※ 추가 확인 소득·재산 : 금융재산(1,580만원)

    * 기존에는 등록금, 생활비를 벌기 위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108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의 30%를 공제하였으나, '15년부터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70만원 공제로 확대 


주택·금융자산 연 25.04% 산정 관련 

 주택·금융자산의 연 25.04%를 매달 소득으로 산정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금융자산은 연 25.04%로 환산하고 있으나, 주거를 위한 부동산 등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연 16.68%를 적용하고 있음

    ※ 이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환산율(일반재산 연 50.04%, 금융재산 연 72.12%)보다 66.7% 완화한 초·중등 교육비 지원사업의 환산율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임 

   - 또한,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중 5,4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포함하지 않고 공제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 

제2금융권 부채 관련

 빈곤층이 받는 제2금융권 대출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아 빈곤층을 차별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대부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제2금융권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부채로 반영되고 있음

      ※ 현재 110개의 금융기관 정보가 연계되어 반영되고 있음 

   - 다만, 일부 대부업체 등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미반영 되었으나,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즉시 반영되도록 할 예정임

   -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은 수시 입출에 따른 악용의 소지가 있어 연계하지 않고 있음

이의신청 건수가 많다는 지적 관련

 지난해까지는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한국장학재단이 확인할 수 없어 이의신청 절차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득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데 따른 것임

   - 자신의 소득분위에 대한 상세내역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학자금 지원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짐


[붙임] 은행_빚_없다고_장학금_450만원에서_올해_160만원으로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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