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설명자료] 학교 입학시 교복 미착용 관련 보도 관련 설명 본문

교육부 소식

[설명자료] 학교 입학시 교복 미착용 관련 보도 관련 설명

대한민국 교육부 2015. 3. 6. 17:14

학교 입학시 교복 미착용

관련 보도

 

보도매체 및 일시 : SBS, 연합뉴스, ’15.3.2(월)/헤럴드 경제 ’15.3.4(수)
보도 주요내용 

 -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시행에 따라 학교선정 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일부 학생들이 입학식까지 교복을 받지 못하는 혼란발생 
  - 한국교복협회는 학교선정업체의 절반 가까이 입학식 당일까지 납품하지 못했다고 주장(헤럴드경제)

 

설명 내용

 ㅇ 교육부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복 구매 물량이 매년 2월 초에 신입생 배정이후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 납품기한 확보를 위해 물량확정 후 40일까지 납품기한을 인정하고 
  - 학생의 교복착용시기를 납품시기를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단위학교에 요청(’14.12)하였고 전체 국공립 중고의 39%가 3월 이후** 교복착용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교복착용시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 ’15년 교복착용시기: 3월 이전 61.0% 3월-4월 11.8%, 5월 이후 : 27.2%  
 

 ㅇ 특히, 학교주관구매제 시행이전인 ’14년도에도 전체 국공립 중고교의 27.7%가 개학식 이후 교복을 착용한 바 있음 
 

 ㅇ 따라서 학교주관구매제 시행에 따른 교복업체의 납품지연으로 학생들이 개학시에 교복을 입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 학교선정업체의 교복납품 시기도 일률적으로 입학시까지가 아니라 단위학교별 계약상 납품일시에 따라 납품하고 있음 
 

 ㅇ 교육부는 개학이후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