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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등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이는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관련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개선, 학교 지정·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1.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사항 신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자유학기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또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합니다.
♣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개선
1.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근거 신설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학교 지정 취소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 운영 등에 대해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2.중학교 다자녀 가정 학생 별도 배정 근거 마련
중학교 배정 시 교육장은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선배정 등 별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다자녀 가정 학생의 범위·입학방법과 절차는 교육장이 정하게 됩니다.
3.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 범위 확대
외국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편입한 졸업생의 재학 및 거주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도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합니다.
4.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통합전형 대상 요건 정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또는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또는 그 자녀) 등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또는 그 자녀)으로 변경합니다.
♣ 학교 지정·운영 개선
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다양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 선출 외에도 서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할 수 있도록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신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4.21~5.21)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해 자유학기제가 잘 정착되어 행복한 교실이 형성되는 등 좋은 결과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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