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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1인 창업은 취업이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5. 5. 14. 16:00

1인 창업은 

취업이 아니다?


■ 언론사명 : 국민일보

■ 보도일시 : 2015. 5. 8(금)

■ 제 목 : 1인 창업은 취업이 아니다?...교육부 대학평가 지침 따라 통계 낼 때 미취업자로 분류

■ 주요 보도내용  

 ㅇ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다수 대학의 취업현황에서 1인 창업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영농업종사자, 프리랜서의 세부항목이 ‘0’으로 표기

 ㅇ 대학은 졸업생들을 일일이 추적해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1인 창업자를 ‘기타’ 항목으로 분류

 ㅇ 일부 대학은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졸업생을 모교에 취업시켜 단기취업률을 올리는 편법 사용

   - 교육부는 대학평가 전체점수 증 취업률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 설명 내용

 ㅇ 취업률 조사는 매년 2회(6.1자, 12.31자) 시행되어 대학알리미에 공시되고 있으며, 2회 조사 간에는 조사방법․ 조사기준 등의 차이가 존재함.


 6.1자 기준(건강보험DB 연계)

12.31 기준(건강보험DB+국세DB 연계) 

 직장건강보험DB 가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등

직장건강보험DB 가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6.1자 기준에 국한된 내용으로 12.31자 기준에는 국세DB를 연계 받아 1인 창업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등을 취업자에 포함하여 산정(영농업종사자의 경우 없는 학교가 대부분)

    * 1인 창(사)업자 인정기준 : 사업자등록증 보유, 연간 총수입 1,200만원 이상

    * 프리랜서 인정기준 : 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05백만원 이상

   - ‘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12.31자 기준) 결과 ’1인 창(사)업자‘ 4,870명, ’프리랜서‘ 15,706명, ’개인 창작활동종사자‘ 2,214명, ’영농업종사자‘ 615명 등으로 파악됨.


ㅇ 1인 창업자는 국세 DB연계를 통해 파악하는 방식으로 대학이 해당 졸업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며 임의로 ‘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 

ㅇ 단기교내 취업자 등을 통한 취업률 부풀기는 ‘12년에 계약기간을 3개월에서 12개월 이상으로 인정조건을 강화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방지하고 있음.

ㅇ 이상과 같은 취업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15년부터는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가 포함된 12.31자 취업률로 일원화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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