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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편리해진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0. 26. 11:56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편리해진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8일(수)부터 12월 7일(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올해 6월에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 상환 유예,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 다양화, △원천공제되는 대출원리금 선납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 복학 예정인 학부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당해 학생에게 취업 후 일정소득 (연간 1,856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

* ‘15학년도 2학기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2.7%(변동금리)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개정사항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개정이유 

채무자의 사망 및 심신장애 시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 면제신청 (§16③)

상환의무 면제 절차(령 §8)

- 신청주체: 본인(불가능시 배우자등)

-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병원진단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회수불가능 대출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 상환 유예(§18⑦) 

상환유예 신청 시 상환유형별 신청기간,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할 세무서 등 규정

(령 §10조의2)

- 신청기간: 원천공제 및 납부통지 시 원천공제기간 개시 6개월 전까지 /의무상환 고지 시 고지일부터 납부기한 3개월 전까지

- 첨부서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

- 세 무 서: 원천공제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납부통지 및 의무상환 고지 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재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장기미상환자 또는

해외이주자 상환방식에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추가 (§19④, 20②③)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도 추가(령 §17④) 

상환방식 선택권 확대 및 채무자 부담 완화 

채무자의 국외이주신고 관련 정보를

행자부장관에 요청

(§20⑧) 

행자부장관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원리금상환증명서 확인하도록 함(령 §18)

채무자 중 유학생 및

이주자 관리

효율성 제고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

(§23, 25, 27, 28) 

고지납부, 결정·경정 환급 규정 신설 (령 §20, 24, 25)

의무상환액 분할납부,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 기한 후 신고, 연간소득금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경정 및 고지, 무납부 고지 규정 삭제

(령 §26, 27, 28, 29, 32 삭제) 

채무자의 이중납부

방지 및

상환 편의성 증대 

원천공제금액 선납절차 신설 및 분할 납부 등(§24) 

의무상환액 결정·경정, 직장변동 및

상환유예 취소 시 원천공제 통지기한 결정,

원천공제기간에 직장변동 뿐 아니라

상환유예 취소 시에도 매월 납부할

의무상환액을 재계산하는 규정 추가,

원천공제 통지의 예외,

원천공제통지서 기재사항 추가, 

채무자가 원천공제 받지 않고

직접 납부해야 하는 사유 추가,

원천공제금액 선납절차 신설(령 §21) 

개인의 대출정보

노출 방지, 원천공제

업무 수행하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

채무자 소득파악 관련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자료, 주민등록자료,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포함

(§37) 

교육부와 재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배우자정보, 건설기계관리 현황,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사업장 정보, 휴대전화번호 추가(령 §42) 

대출 및 상환 업무

원활화

통지, 고지 및 서류 송달은 교부·우편·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함 (§33조의2)

채무자의 주소지 변경 신고의무에

전자우편 주소 포함(령 §7)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전자송달의 신청방법,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

(령 §35조의2∼4) 

송달방법 중

전자송달을 추가

서류 송달 원활화 


< 1 > 채무자의 사망 및 심신장애 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면제 신청 절차 규정 (제8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환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진단서,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 상환 유예 신청 절차 규정 (제10조의2)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재학 중에 상환을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1) 원천공제와 납부통지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원천공제 기간(해당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개시 6개월 전까지”, 2) 의무상환 고지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고지일부터 납부기한 3개월 전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원천공제 시)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납부통지 및 의무상환 고지 시)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상환방식은 1) 원천공제 2) 납부통지 3) 고지가 있음


대학생인 채무자의 의무 상환의 유예는 최장 3년 이내로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대학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 재학 중에는 상환을 유예함으로써 “대학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3 >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 다양화 (제17조 제4항)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장기미상환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으로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환방식을 다양화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이란?

: 대출원리금을 대출기간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 초기에는 원금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이자를 많이 지급해야 하나 상환할수록 대출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자도 점차 감소함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이란?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줄어든 대출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 


< 4 > 채무자의 국외이주신고 관련 정보를 행자부장관에 요청(제18조)

채무자가 국외이주신고를 하거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여, 채무자 중 국외이주자에 대한 상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5 >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제20조, 제24~29조, 제32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처분)하여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대출원리금을 잘못 납부하는 경우에는 즉시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출원리금 상환을 채무자 본인이 신고 납부하도록 한 것을 국세청이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변경하여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을 해소하고,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부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상환하는 이유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식은 일정한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연간 1,856만원 이상)하면 의무적으로 상환(연간소득금액에서 1,856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하여야 하는 <의무적 상환>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자발적 상환>이 있는데, 이 중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 위탁하고 있으며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 위임하고 있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5조) 


< 6 > 원천공제되는 대출원리금 선납절차 신설 및 분할 납부 등 규정(제21조)

원천공제 의무자(채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채무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입해야 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 의무자에게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2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는 경우 원천공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원천공제 통지 이후에도 원천공제 대상 금액에서 원천공제 후 남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에는 채무자 중 일정한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의무상환자가 사업장을 통한 원천공제로만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었으나, 대출원리금 원천공제금액을 일시납부 또는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하여 개인의 대출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매달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습니다.


< 7 > 채무자 소득파악 및 서류 송달 관련 제도적인 미비점 개선(제7조, 제35조의2~4, 제42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배우자 정보, 건설기계 관리 현황,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사업장 정보,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통지, 고지 및 서류 송달 시 교부와 우편 방식 뿐 아니라 전자 송달 방식도 채택함에 따라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와 전자송달의 신청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채무자는 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15.06.22) 개정 주요내용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상환 및 통지 방식 변경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 확대)장기미상환자의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방식 확대(§17④ 개정)


◦(해외이주 채무자 관리 강화) 행자부장관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18 개정)  * 현행은 외교부장관의 거주여권 발급 시 확인하도록 함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통지) 의무상환액 결정·경정, 직장변동 및 상환유예 취소 시 원천공제 통지기간을 결정하고 통지에 대한 예외 규정(원천공제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은 미통지 가능, §21)

  - 채무자가 원천공제 받지 않고 직접 납부해야 하는 사유(통지서 송달 곤란 등)를 추가하고 원천공제금액 선납절차(선납기간·수납기관 등) 신설


(2)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신고납부를 고지납부로 변경

  - 고지납부, 결정·경정 환급 관련 규정을 신설(§20, 24, 25 개정)하고 의무상환액 분할납부,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 기한 후 신고, 연간소득금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경정 및 고지, 무납부 고지 규정 삭제(§26, 27, 28, 29, 32 개정)


(3) 신고, 신청, 송달 및 자료 요청의 편의성 제고

◦(채무자의 신고의무 추가) 채무자에 대한 상환의무 통지 등을 위해 채무자의 주소지 변경 신고의무에 전자우편 주소를 포함(§7 개정)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 면제신청 절차 신설)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신청주체, 제출서류)를 규정(§8 개정)


◦(대학생인 채무자의 상환유예신청 절차 신설)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근로소득에 대하여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상환유형(원천공제, 납부통지, 고지)별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할 세무서 등을 규정(§10조의2 개정)


◦(전자송달 범위 및 신청 절차 신설) 전자송달서류의 범위(원천공제통지서, 상환 납부 고지서 및 통지서, 안내문 등), 전자송달의 신청 방법,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정보통신망의 장애)를 규정(§35조의2~4 개정)


◦(자료 요청) 교육부장관과 장학재단이사장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과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배우자 정보(법원행정처), 건설기계관리 현황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국토부), 사업장 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휴대전화번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추가(§42 개정)



10-23(금) 조간 보도자료_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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