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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경쟁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0. 28. 13:51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경쟁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지역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 조례로 규정 가능 -



교육부는 10월 27일(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원아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참조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유치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열경쟁, 특정유치원 쏠림 등 원아모집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장의 원아모집 근거를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원장의 원아모집 권한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역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시‧도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5조(입학‧수료 및 졸업) ①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선발 과정이 보다 공정해지고, 유아의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 관련 폐해가 완화되어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10-27(화)10시이후보도자료_유치원 원아모집 과열경쟁 막기위한 법적 장치 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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