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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구체화 및 대학·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 본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구체화 및 대학·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
교육부는 11월 3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이하 연구윤리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연구윤리 지침은 그동안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기준이 되어 왔으나,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실제 연구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와 대학 연구윤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을 위한 공청회(’15.6.3. / 대학·학회 등에서 150여명 참석)
개정된 연구윤리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강화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지침 제5조): 연구대상자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투명한 연구진행, 학문적 양심 견지, 선행 연구자의 업적 존중, 연구윤리교육 참여 등 9개 항목 제시
* 대학의 역할과 책임(지침 제6조): ① 자체 연구윤리지침 마련, ② 연구부정행위 검증·판단 기구 설치 및 운영, ③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실시, ④ 교육부 등의 연구윤리확립 관련 업무 수행시 협조, ⑤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외부의 관련 조사 및 자료 요청시 협조, ⑥ 연구수행의 갈등·분쟁의 중재 및 조정 기구 설치·운영
또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지침 제8조)하여, 연구윤리 의식 고양 및 이해 증진을 통해 건전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 연구부정행위 개념의 구체화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추가하고,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 세분화하여 서술하였습니다.(지침 제12조)
현행 |
개정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 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신설>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3. 연구부정행위 검증 개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개별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지침 제21조)하도록 하여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향상시켰으며,
* 조사위 구성: 외부인 비율 30%이상,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이상(이 중 소속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추가 규정)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는 해당 연구자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발간 학술단체에 통보(지침 제18조)하고,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체 조치 의무 규정(지침 제26조)을 신설하여 개별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학술지의 등재여부에 대한 평가와 학술지 재정지원 평가시 연구윤리 관련 활동*을 반영하였고,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시스템을 개발(’15.3)하여, 교육부 학술 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 연구윤리 규정 제정 및 공시 여부,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 연구윤리 홍보 및 교육 등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15.4)하여 연구비 비위 항목을 추가(최대 파면)함으로써 대학 내 온정주의를 탈피하고 연구부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윤리 지침 개정은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보다 근원적으로 줄여나가고, 연구윤리지침이 대학 등 연구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고영종 학술진흥과장은 “향후 개정사항 안내와 해설서 제작 등을 통해 대학 및 연구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학도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새로운 지침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03(월) 조간보도자료_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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