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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폭력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의결과 예비교사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본문
성폭력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의결과 예비교사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공무원 징계령」, 성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교원자격검정령」, 예비교사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
교육부는 12월 8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성 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과 예비교사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화하는「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교육계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성 관련 비위 교원의 신속한 징계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14년 11월 발표)‘에 따라 예비교사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기상황 시 학생구조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 성비위 관련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성비위 징계 사안에 한하여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
※ 제7조 제1항 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교원자격검정령】
◦ 교사자격 검정기준에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합니다.
※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제4호 신설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기준 신설
황우여 부총리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전문적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이 교원의 책무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안(「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1. 이수학점기준(현행과 같음)
2. 성적 기준 : 제1호 구분란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교육과정(이하 “교원양성과정”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나.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적격 판정 1회 이상
나.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적격 판정 2회 이상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12.8(화) 10시 이후 보도자료_성폭력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의결과 예비교원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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