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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6. 3. 22. 19:56

교육부의 꼼수... ‘법 위의 시행령’ 잇단 입법예고 관련


 


□ 언론사명 : 한국일보

□ 보도일시 : 2016. 3. 14. (월)

□ 제 목 : 교육부의 꼼수... ‘법 위의 시행령’ 잇단 입법예고

□ 주요 보도내용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관련 >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직선제와 간선제로 국립대 총장 선출이 가능하지만, 「교육공무원임용령」(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가 간여할 수 있는 간선제로 사실상 총장 선출을 강제함

 - 개정안의 골자는 교대, 교원대에 적용했던 총장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선정 권한과 역할을 모든 국립대로 확대 적용하고,

 - 동 위원회가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을 통해 후보를 선정하도록 하고 기존 간선제(‘공모방식’)로 총장후보를 뽑을 때만 서면평가와 심층면접 등을 하도록 했지만, 교육부는 해당 조항에서 공모 방식이라는 문구를 삭제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

 ◦ 등록금으로 운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학교관련 소송비용을 추가하는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 교비회계 수입·재산을 다른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관련 >

◦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편성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감 압박 

  - 동 시행령은 국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과 배치 


□ 해명내용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관련 >

◦ 현재 모든 교대, 교원대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은「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 국립대학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간선제로 총장 선출을 강제하려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2016년 2월 1일 입법예고된「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은 

 - 그 동안 같은 국립대학 내에서도 일반대학과 교원양성대학 간 적용 규정이 달랐던 부분을 통합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제4항은 교원양성대학이 공모로 총장후보자를 발굴할 경우에만 서면심사, 심층면접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립대학의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발굴하는 초빙, 추천 등 방식에 대해서도 서면심사, 심층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필요(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 ’15.12.16 발표)

 - 국립대학이 대학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총장추천위원회(대학구성원참여제)에서 총장후보자를 직접 선정*하는 경우 총장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 주요 개선 내용 :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확대, 총장후보자 발굴 및 검증 강화, 공정한 선정과정 보장 등

 - 교육부가「교육공무원법」등 상위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총장선정방식을 규정하려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

 ◦ 이번 개정 시행령은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령의 ‘교비회계’ 세출항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 위반은 아님

     * 사립학교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학교 관련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지, 등록금회계로 소송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은 아니며, 

   - 소송비는 비등록금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 이번 개정령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여대총장협의회 등 22개 기관에서 개정을 요구하여 추진하였으며,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관련 >

 ◦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명시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15.10월)한 것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지방교육재정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14.11.29)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임 

    *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의무와 규모가 정해지므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지출경비에 해당


 ◦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그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법령 체계상 배치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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