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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명자료) “작년 수능도 자사고 강세”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6. 7. 7. 00:18

“작년 수능도 자사고 강세” 관련

□ 언론사명 : 조선일보 등
□ 보도일시 : 2016. 5. 26(목)
□ 제 목 : “작년 수능도 자사고 강세…1~3위 휩쓸었다.”


□ 보도 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6학년도 고교별 수능 성적자료’를 입수해 학교별로 수능 1․2등급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자사고가 1~3위를 차지하는 등 자사고의 성적이 높게 나타남


해명 내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근거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명이 표기된 수능 성적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기사의 자료 출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니며, 기사의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3항
 ③ (교육부장관이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연구자 등에 제공할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별로 서열화한 성적 공개가 고교 간 격차의 낙인 효과를 확대・강화하는 등의 비교육적 부작용을 유발함에 따라, 모든 외부 기관에 학교명을 포함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



05-26(목)해명자료(작년 수능도 자사고 강세 보도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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