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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

대한민국 교육부 2017. 4. 25. 10:26

 

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

-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확산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이하, Best HRD사업) 44() 공고했습니다.

 

Best HRD 사업은 국가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기관을 발굴하여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확대와 능력 중심 사회 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 공공부문은 교육부(수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수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증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에서는 인사인적자원개발(HRD) 관련 비위 또는 노동관계법 등 법령 위반 기관에 대한 인증제한(3년간 신청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존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이외에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 시 가점,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신청 시 가점(사업주 부문), 인증 후 2년 차 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컨설팅 제공 등 인증기업 혜택을 추가로 강화했죠.

 

공공민간부문 모두 지난해 개선보완된 심사지표를 적용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동 사업공고 및 홍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Best HRD: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는 기업 등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를 통하여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 시범사업 이후 861(공공 372, 민간 489) 기관이 본 사업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어요.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경과되면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함.

 

2017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공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부문은 사업 설명회를 4월 중 권역별(세종, 광주, 부산, 서울)로 나누어 개최하고 민간부문은 공고 기간에 공단 24개 지부지사에서 상세히 안내설명할 예정이며, 인증기관 확정을 거쳐 9월중 인증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통하여 모든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중심 사회 여건 조성을 위한 능력중심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4-04(화) 조간보도자료(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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