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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처분 결과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7. 7. 24. 23:40


교육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처분 결과 발표

-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위반,‘기관경고행정제재

- 시험과제물 대리작성,‘징계수사의뢰

-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부적정,‘주의경고’‘학점취소 등

 

 

교육부는 지난 2016.12.26.부터 2017. 2.23.까지 실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처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논란이 되어 온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실 개선을 위해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이 재학하는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체육특기자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적정성, 학사경고자 관련 학칙 적용 실태 등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법령과 학칙의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프로입단자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부적정, 시험 및 과제물 대리 작성, 일반적인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부적정 등 총 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별도의 처분심의회를 구성하여 고의나 중과실 여부, 기존 관행에 따른 단순 부적정 등 사안의 경중과 기존 학사 관련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분 사례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분수위 등을 정하고, 행정제재는 행정처분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처분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칙을 위반하여 학사경고 누적자를 미제적한 4개 대학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함께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정원의 5%, 10% 2019학년도에 모집 정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출결 등 학사관리 부실과 관련해서는 교강사 502*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의뢰, 경징계, 경고, 주의를, 직원 4명에 대해 경고, 주의 처분하고, 학생 458명에 대해서는 학점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성적을 재부여하고 시험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처분대상 인원 : 중복제외 순인원 기준

** 처분건수(중복 포함) : 중징계 2, 수사의뢰 2, 경징계 8, 경고 537, 주의 57, 학점취소 등 성적재부여 515, 징계 13, 기관경고 10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학사경고 누적자(3회 이상)는 학칙상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총장 결재 등을 이유로 제적하지 않은 4개 대학(고려대 236, 연세대 123, 한양대 27, 성균관대 8명 미제적)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함께 학교별 미제적 인원 등을 고려하여 2019학년도에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인원의 5% (한양대, 성균관대), 10% (고려대, 연세대)를 모집정지 처분 했습니다.

 

 프로 입단자 출석성적 부여 

 

체육특기생이 프로로 전향한 경우 체육특기생 신분이 제한되고 프로활동에 따라 출석 및 시험응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석인정 및 학점을 부여한 9개 대학(성균관대, 명지대, 연세대, 중앙대, 고려대, 경희대, 조선대, 용인대, 한국체대 교강사 266, 학생 57-처분 건수 기준, 중복미제외, 이하 동일)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출석처리 및 학점을 부여한 교강사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주의 7, 경고 259)을 요구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출결사항, 과제물, 시험성적자료 등을 확인하여 학점취소 등 규정에 맞게 성적을 재부여(학점 취소 등 성적 재부여 57)하도록 시정 요구했습니다.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 등 

 

군 입대, 대회출전 및 훈련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하여 시험 및 과제물을 대리 응시제출한 사례가 있는 4개 대학(원광대, 조선대, 용인대, 한국체대, 강사 12, 학생 19)에 대해서는, 강사*에게는 고의나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 요구 및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의뢰(중징계 및 수사의뢰 2, 경징계 2), 경고처분(8)을 요구하고, 시험 대리응시나 과제물 대리제출 및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학점 취소(8) 및 징계(11) 조치하도록 대학 측에 통보했습니다.

 

 장기 입원치료자 출석성적 부여 

 

체육특기생이 장기간 입원 및 재활치료 등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공결 인정 대상자가 아닌데도 출석인정 및 학점을 부여한 5개 대학(영남대, 연세대, 중앙대, 고려대, 경희대, 교강사 33, 학생 37)에 대해서는, 담당 교강사에 대해서는 경고(33) 처분을 요구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출결사항, 과제물, 시험성적자료 등을 확인하여 학점취소(37) 등 성적을 재부여하도록 대학 측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부실한 출석학점 부여 

 

학칙에서 정한 출석기준에 미달한 체육특기생에게 출석인정 및 학점을 부여하거나, 출석확인 미실시 및 출석부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있는 16개 대학(영남대, 동의대, 한양대, 경남대, 계명대, 성균관대, 명지대, 동아대, 원광대, 중앙대, 고려대, 단국대, 경희대, 조선대, 용인대, 한국체대 교강사 175, 직원 4, 학생 415)에 대해서는, 담당 교강사 및 직원에 대해 주의(48-직원 3건 포함), 경고(125-직원 1건 포함), 경징계(6)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자체 확인 후 학점취소(413) 등 규정에 따라 성적 재부여 및 징계(2)하도록 대학 측에 요구하고, 학칙 및 학사운영 관련 규정이 미비할 경우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했습니다.

 

 기타 자료관리 부실 

 

이 밖에 출석부, 시험답안지 및 과제물 등 성적 관련 자료를 분실하는 등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성균관대, 단국대, 경희대, 한체대, 교강사 114)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기록물 관리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하고 기록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한편, 해당 교강사에게는 주의(2), 경고(112) 처분을 대학 측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처분은 7월 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아 9월에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이번 실태 점검에 따른 처분이 학교 현장에서 향후 체육특기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학사관리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앞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세부내용, 기준 및 운영 지침, 우수사례 등을 담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안내하고, 학사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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