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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2017. 10. 26. 19:57

 

2018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 수험생,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 가능 물품 숙지해야 -

- 통신·결제기능, 엘이디(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 유의 -

 

 

교육부는 2017.11.16.() 시행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능 시험, 부정행위 시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응시자격 정지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합니다.

 

2017학년도 수능의 경우,  197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시험이 무효 처리 되었는데, 특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5) 및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첨부파일 <붙임>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주요 내용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수능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4×7)으로 제한하며, 시험실 당 2(4교시는 3)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합니다. 또한,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 돋보기)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특히,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될 예정이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음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방지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명확히 유념하여야 합니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 수험생 책상 스티커 >


수험번호 12121212(짝수형)

성 명 홍 길 동

1 교 시 국어

2 교 시 수학 - 가형

3 교 시 영어

4 교 시 한국사, 사회탐구

 1 선택 한국지리

 2 선택 법과 정치

5 교 시 일본어 

시험장소 OO




< 4교시 제1감독관 공지 내용 >


1감독관은 수험표에 표시된 선택과목만 정해진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풀고

1선택 답란부터 차례대로 표기하도록 특별히 강조하여 지도

 

“ 수험생은 제1선택과목이 아닌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교시의 두 번째 시험시간에도 동일하게 공지




 수능 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에서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2017.11.1.()부터 교육부 누리집에 개설·운영합니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하는데요.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합니다.

 

교육부 이진석 대학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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