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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학교발전을 위해 떠날 것”,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자진 사퇴 관련 교육부 입장

대한민국 교육부 2017. 11. 15. 18:28


학교발전을 위해 떠날 것”,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자진 사퇴 관련 교육부 입장

 

지난 11 12, ““학교발전을 위해 떠날 것”,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자진 사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연합뉴스 등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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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에 따르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10월말 학교법인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2일 이사회가 사표를 수리하였으며, 수원대 이사회 관계자는 아직 실태조사는 끝나지 않았으나 학교에 대한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총장직 유지가 학교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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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총장을 포함한 당해 학교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48조 및 제70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면서 10.19()에 조사개시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54조의 5는 관할청이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학교법인은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교원이 의원면직 신청 시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지 않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총장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법인 임원 및 관련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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