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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서남대학교에 폐쇄명령 내려

대한민국 교육부 2017. 12. 14. 18:00

 

교육부, 서남대학교에 폐쇄명령 내려

-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및 재적생 특별편입학 추진 -

 

 

교육부는 2017 12 13() 서남대학교(이하 서남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18.2.28)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법인 해산 명령(해산일 : 2018.2.28.)도 함께 하였는데요.

 

교육부는 서남대가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타 대학과 달리 학교정상화를 위한 후속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상시컨설팅은 설립자 및 경영진 비리, 장기적 경영악화 등으로 교육여건이 극히 부실하여 대학 정상화가 필요한 5개 대학(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 대구미래대, 광양보건대)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서남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등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중대학교 및 대구외국어대학교는 2017 10 27일 폐쇄명령을 발표했고, 폐쇄일은 2018 2 28일입니다.

 

서남대는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3회에 걸친 학교 폐쇄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의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33.3억 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8억 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56억 원 보전 등 17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대 현지조사 당시(2017.11.9)에는 체불된 교직원 임금이 190.8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세금 체납액 81백만 원 등 미지급금이 206.4억 원(2015 9월부터 3년 동안 체불된 교직원 임금은 19,087백만 원이며, 법인운영비 등을 포함 미지급금이 20,640백만 원에 달함(2017.11.9 기준)) 상당에 이르며, 주요 재원인 등록금(2015년 등록금 의존율은 93%로 일반대학 평균 54.9% 대비 38.1%가 높음)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익성 있는 기본재산과 적립금이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교육비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인데요.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학생 충원율**도 현저히 저조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워 청문(2017.12.8)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학 폐쇄를 단행하게 이르렀습니다.

* 재학생 수 : 2,070(2013)  1,841(2014)  1,679(2015)  1,671(2016)  1,305(2017.11월 기준) / 2015년 대비 22.3%

** 2017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33.9%(909명중 290명 입학) / 재학생 충원율 28.2%(정원 내)

*** 폐쇄계고(2017.8.2511.6)  현지조사(11.811.9)  대학 폐쇄 방침 확정(11.14)  행정예고(11.1712.7)  청문(12.8)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 외에는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서남대 폐쇄 시 법인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서남대 폐쇄 명령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함께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편입학 조치


서남대학교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부생 재적생은 1,893(재학생 1,305, 휴학생 588), 대학원생은 138(재학생 75, 휴학생 8, 수료생 55)입니다.

 

남원아산캠퍼스 소속 구분없이 전북,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얻게 되고, 의예과 및 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하게 되며,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편입생은 졸업 시까지 한시적으로 별도정원으로 인정합니다.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의학교육과정 및 간호교육과정 평가인증 요건을 고려하여 편입생을 선발합니다. 팀 종목 운동부(축구, 야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단위 대학으로 단체이동을 허용합니다. 학군단은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대학 동일유사학과로 편입합니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 및 횟수,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에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과실 없이 학적을 옮기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18학년도 이후에도 정원 외 특별편입학 전형 선발이 가능합니다.(해외 장기 체류 등)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되어, 폐교 대학 기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서남대 폐쇄에 따른 의대정원 배정 및 수시지원자 안내


교육부는 대학 폐쇄로 인한 2019학년도 의대 정원 49(의학교육과정 평가 결과 불인증에 따라 2018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특별편입학 및 대학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정원 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남대는 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서남대에는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하며, 이미 서남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해당 대학이 폐쇄될 수 있음을 대입정보포털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교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 274)에 대해서도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하여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학기 안정적인 학사 운영 협조 요청 및 대학 폐쇄 후 향후 일정


아울러, 최근 대학 교직원들이 폐교에 반발하여 일괄사표 제출, 기말고사 및 성적 처리 중단, 생활관(기숙사) 임시 휴관 등으로 인해 재학생들이 일괄 유급되거나 졸업예정자들이 졸업하지 못하게 될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쇄 명령이 학기 중에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폐쇄 시기는 2018 2월 말이므로 2학기 등록을 한 재학생 및 졸업예정 학생들이 2018 2월까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17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법인 및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학사운영 방법 등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 운영으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남대 폐교 후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청산인의 직무: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정관상 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폐교 및 법인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의 회피를 막고 잔여 재산이 해산법인 관계자와 특수 관계인이 있는 법인 또는 타 비리사학에 귀속되는 것을 차단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사립학교법35조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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