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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포항지진피해 등록금 지원에 뒤늦게 신고 봇물"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8. 1. 4. 21:32

"포항지진피해 등록금 지원에

뒤늦게 신고 봇물" 보도 관련

 

 

12월 22일, “포항지진피해 등록금 지원에 뒤늦게 신고 봇물” 제목의 기사가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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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교육부가 포항지진 피해 조사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피해 가정에 1년치 대학등록금을 지원키로 하면서 혼란 야기했다는 내용으로, 교육부가 등록금 지원책발표 후 5일이 지난 후에야 18일 포항시에 공문을 보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지진피해자로 등록된 가정만 지원하겠다.’고 밝혀 뒤늦게 신고한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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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배경

이번 11.15 포항 지진 피해 가정 대학생 지원은 피해규모가 역대 최고이며, 수능 시험 직전에 발생하여 수능시험 연기 등의 특이사항이 있음을 감안했습니다.

 

11.15 포항 지진은 역대 가장 많은 피해액*(551억 원)이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피해는 2만 7천 건, 인적피해는 1,700여명, 부상자는 92명에 달합니다.

* cf) 경주 지진 피해액(110억 원)의 5배 규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6)

 

2. 추진경과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상 지진피해 신고*가 12.2(토) 마감된 이후 국고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확정됨을 확인한 후에, 이를 반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12.13 발표)하였고, 행정안전부(12.14) 및 포항시**(12.15)로 이를 통지했습니다.

* 재난피해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지자체장 또는 읍면동장에서 재난피해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피해조사 실시 및 피해확정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원계획 발표 시 포항시에는 유선통화로 지원대상자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한 바 있음

 

금번 지원은 지원기준의 객관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의 재난지원 대상인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상 등재되어있는 지진재난 피해자로 한정합니다.

※ NDMS 상 피해자의 대학생 자녀 명단은 대학별로 통보하여 지원대상은 엄정히 관리함

 

포항시 공문 안내 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아니나 중대한 지진 피해(반파 이상)로 인한 경제상황 곤란자로서 대학 등록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명단(경제상황 곤란자의 대학생 자녀) 파악 후 우리부로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대학으로 장학금 지원을 권고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함께 통보했습니다.(12.15)

 

3. 향후 계획

국가적으로 중대한 재난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한 경우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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