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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학교 간 공동수업 절대평가로... 교육계 “강남 반사이익 우려”' 보도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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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학교 간 공동수업 절대평가로... 교육계 “강남 반사이익 우려”'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8. 2. 3. 09:00

 

 

'학교 간 공동수업 절대평가로...

교육계 강남 반사이익 우려' 보도 관련

 

 

 

 

2월 1, '학교 간 공동수업 절대평가로... 교육계 강남 반사이익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가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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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강남의 학교들이 내신 부풀리기를 위해 인접 학교끼리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개설하여 절대평가를 통해 반사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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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서 임의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도교육청 심사를 통한 승인 후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운영합니다. 서울지역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 총 98개교 중 강남·서초 소재학교는 6개교로 파악됩니다(2018년 운영예정 학교 기준)

 강남 소재학교 개설(예정)현황 : 압구정고(음악-기악, 성악, 작곡, 직업-제빵, 바리스타), 서울고(체육), 양재고(과학), 경기여고(스페인어, 프랑스어), 경기고(아랍어), 영동고(베트남어)

 

공동교육과정도 다른 교과목과 동일하게 성적 부풀리기 예방을 위해 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를 제공하고, ‘학교 정보공시를 통해 단위학교의 교과목별 학업성취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대입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성적 유불리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인천) 과목별 20명 이하 구성 및 학생당 최대 2과목까지 수강 가능, (서울) 재학교에 개설된 과목은 공동교육과정 수강 금지, (대구) 학기별 2개 과목 초과 수강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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