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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보완 교육부, 현장의견 들어 안정적 정착 방안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8. 2. 27. 10:14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보완

교육부, 현장의견 들어 안정적 정착 방안 마련

 

-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현장실습 후 수업일수 2/3 이후 채용 가능 -

- 학생에게 실습경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급하여 현장실습 참여 지원 -

-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입찰가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부여 -

- 정부 주도로 양질의 현장실습처·취업처 지속 발굴·확대 -

 



교육부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작년에 발생한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학생과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고졸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방안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현장실습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참여 학교와 학생, 기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기업발굴 및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교육부는 우선 안전한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동계방학 전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관계부처(고용부, 중기부)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현장실습 제공이 가능한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중기청, 지방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협력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 기계, 건설, 화학공업, 경영금융 등 각 산업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하되, 고졸채용실적,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역량(프로그램 및 현장교사 배치 등), CEO 의지, 안전대책, 학생 및 학교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인정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실습의 안전 및 취업 연계를 고려하여 두 가지 트랙(Two track)으로 현장실습 후 채용 시기를 구분·운영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 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취업연계를 위해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채용(입사)이 허용됩니다.


반면, 일정 기준 미충족으로 현장실습 선도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동계방학 이후에 채용하게 됩니다.

 

 


2. 정부주도 프로그램 등 양질의 현장실습처취업처 확대

 

정부가 주도적으로 우수 일자리 중심으로 현장실습처와 취업처를 발굴 및 연계하고, 이를 점차 확대합니다.

 

우선, 정부(지자체 포함)주도의 학습중심 취업약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8년도에 약 26,000여 명의 실습처와 취업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학습중심 취업약정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제학교, 특성화고 현장 훈련 수업, 중소기업맞춤반 등) 지속 활성화 및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및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채용과 군 부사관 선발을 단계적 확대하고,

 국가직/지방직/부사관 : 170/ 227/ 990 (2017)  180/ 250/ 1,100 (2018년 계획)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적정 고졸채용 목표비율( : 20%)을 설정·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평가항목 : 사회적 가치 구현(고졸자·지역인재 등 확대, 공기업 3, 준정부기관 2)

 

 


3. 현장실습 참여 기업 인센티브 부여 및 참여 학생 부담 완화

 

한편, 기업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취업맞춤반 사업 운영과 특성화고 현장 훈련 사업(OJT)(39억 원) 신규 추진 등을 통해 정부주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업현장교사 수당 및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 정부포상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현장실습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이와 함께 현장실습 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기업이 현장실습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받는 제도로 현재 총 13개 사업에 대해 마일리지로 가점 부여 중)를 직업계고에도 확대 적용(대학직업계고 추가)하여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합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0.5),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1) 등의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0.51점 가점부여 추진

 

아울러, 기업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며, 은행 산업체 신용도 자체 평가 항목에 고졸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실적 등을 반영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17 4항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학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실습재료비) 세액공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이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정부가 교육훈련 경비(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 월 20만원 지원)를 지급합니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 연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우, 자녀의 취업 등으로 인해 보장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별도가구 보장기간(37)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종전) 고등학교 졸업자만 혜택  (개선) 현장실습 등을 하는 재학생도 포함

 



4. 학습중심 현장실습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이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방법의 일환임을 명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24 2)하고,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의 선택에 따라 참여·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평가에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현행 3)를 전면 폐지하여 학교가 양적인 취업률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학생취업 지도·상담을 유도하는 정성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지난 3달 간 학생·학부모, 학교, 중소기업, 교육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로 뛰면서 이번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보완대책으로 현장실습처 및 취업처 지속적 확보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현장실습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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