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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18. 3. 2. 09:00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최대 154.9% 인상* -

* 고생 부교재비: (2017)41,200  (2018)105,000(154.9% )

- 전체 예산 약 9,000억원, 80만 여명 수혜 예상 -

- 집중 신청 기간 3.2()3.23(),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교육부는 3 2()부터 3 23()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1 :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시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PC 설치 등 일부 항목 제외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됩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2017년 대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2018학년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추가 지원합니다.


 


아울러, 2018년 현재 최저교육비* 50~70% 수준인 항목별 지급액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여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저교육비: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0,000원과 부교재비 66,000, 중학생은 학용품비 57,000원과 부교재비 105,000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170만원)*, 급식비(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 ·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83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e알리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지상파 방송지역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히,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급여 신청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도록 신청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2017.10.20.)

 

교육부는 향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신청 과정에서 상처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촘촘히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2018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9,0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5만 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8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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