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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대한민국 교육부 2018. 4. 4. 09:55

 

차관 모두발언

  개강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쁜 와중에 여기까지 와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투 열풍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성차별문화를 고발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내는 동력과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대학 안에서도 모든 것을 걸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부는 대학 내 권력관계에서 비롯되는 성폭력의 고리를 끊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 성폭력 관련 사안 발생시 인권센터, 성평등위원회 등 학내 조사·처리기구의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특히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과거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점차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부에 정책적으로 바라는 의견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이 대학 내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오늘 이 자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우리부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방향으로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생 발언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한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8개월이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답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잘 응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부족합니다.
 
  인권센터 등의 내부기구는 설치되어 있으나 예방교육부터 사안 발생 시 조사·심의 등의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하고, 학교 내 설치 여부나 심지어 위치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교수-학생 간 사고 발생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 기구 설치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수의 절대적인 권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해 주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학생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내 센터에서 수사기관 연결이나 의료 지원 등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는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이버교육 중심보다는 외부 전문가 교육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방교육에 신고센터 이용방법 및 신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분리조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현재 교수의 성희롱 발언 등 학교 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은 SNS나 익명으로 신고하고 있어 교육부 등 외부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학교 내 센터 등 내부에 신고했을 때의 불이익이나 신원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과 성인지 교육 강화를 통한 인식을 제고하여 2차 피해 방지도 필요할 것입니다.


 

 


 

03-30(금)보도참고자료(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간담회 주요논의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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